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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서 기부를 했는데 세금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손금 산입이 안 된다’, ‘기부금이 불산입됐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 회계처리가 아닌, 세법상 기부금 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의 기부금 세무처리 기준, 손금 산입 요건, 이월공제 방식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법인 기부금, 회계와 세법 기준이 다릅니다

     

     

     

     

    기부금은 회계장부상 ‘기타비용’이나 ‘기부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신고에서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만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법상 기부금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공제 한도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법인 기부금 분류 기준
    ① 법정기부금: 전액 손금 산입 가능 (대한적십자사, 유니세프 등)

    ②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 10% 이내만 손금 산입

    ③ 비지정기부금: 전액 손금 불산입 (비영리 목적 불명확한 기부 등)

     

    즉, 어떤 기부금이냐에 따라 전액 비용처리, 일부 공제, 전액 불인정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기부 전 반드시 단체의 성격과 국세청 고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금 불산입 기부금, 이렇게 처리됩니다

     

     

     

    한도를 초과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기부금은 ‘손금 불산입’ 처리되어 과세표준에 다시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억 원인 법인이 2천만 원을 지정기부금으로 냈다면,

     

    10%인 1천만 원만 손금 인정,나머지 1천만 원은 세무조정 시 익금에 가산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초과분은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향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월기부금도 차기 연도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전략적인 분할 기부나 해마다 한도 관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 손금불산입 시 유의사항
    ① 익금산입 처리하여 과표 증가
    ②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필수
    ③ 이월공제는 향후 10년 이내, 각 연도 한도 내에서만 적용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 처리 절차

     

    기부금은 회계처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기부금 명세서 제출과 세무조정계산서 반영이 필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입력하고,세무조정 항목에서 손금산입 금액과 불산입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누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에는 단체 고유번호, 기부금액, 기부자명, 기부일자 등 필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들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기부도 전략적으로, 법인은 더 꼼꼼하게

     

     

    법인의 기부는 단순한 사회적 기여를 넘어 재무제표, 세무조정, 세액 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회계부서와 세무대리인은 기부 전에 단체 성격, 한도 초과 여부, 세무조정 필요성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정기부금은 해마다 손금 인정 한도가 정해지므로 이월 전략이나 분할 기부가 절세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기부금 장부를 점검해보고, 누락된 공제 항목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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