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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가 외화로 수익을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화입금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외화 입금, 신고 대상일까?

     

     

     

    프리랜서가 해외 기업, 플랫폼(유튜브, 업워크 등)으로부터 받은 외화 수입도 국내 거주자라면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 발생지가 해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세법상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추징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외환정보도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누락을 피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외화 수입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선택
    3. [사업소득] 항목 선택 → ‘국외소득 있음’ 체크
    4. 국외원천소득명세서 작성
    5. 외화수입 항목 기재 (외화금액, 수입일, 지급처, 국가 등)
    6. 환율 적용: 수익 발생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환율 사용

     

    신고 시 필요한 준비 자료

     

    자료 설명
    외화 송금 내역 은행 입금 기록 또는 페이팔, 와이즈 송금 확인서
    소득 발생 증빙 인보이스, 계약서, 이메일 등
    환율 정보 한국은행 고시 환율 링크 또는 적용 환율 메모

     

    주의사항과 팁

     

    • 소득 발생 국가에서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 가능
    • 복수의 외화 수입처가 있는 경우, 건별로 명세서 작성 필요
    • 증빙 부족 시 추정과세 가능성 있음 → 자료 보관 필수

    외화 입금 내역을 무신고하거나 누락 시, 금융기관 자동 통보로 인한 추후 세무조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 만큼, 신고도 철저히’가 해외소득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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