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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반드시 발행해야 하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정확한 절차 숙지가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 및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1인 개인사업자라도 일반과세자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1일~말일까지 발행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이 기한을 어길 경우 미전송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5월 1일~31일 발행분 → 6월 10일까지 전송 필수"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방법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며, 전자발행 프로그램 또는 ERP 연동으로도 가능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홈택스 직접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고 후 확인 및 보관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내 발급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든 자료는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연말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시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관련 주의사항
발행 후 수정 불가하므로 입력 내용(공급가액, 거래처 정보 등)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하며,
실수로 잘못 발행했을 경우에는 취소 후 재발행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매달 10일은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마감일!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세금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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