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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반드시 발행해야 하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정확한 절차 숙지가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 및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1인 개인사업자라도 일반과세자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 유형 신고 의무 여부
    일반과세자 신고 의무 있음
    간이과세자 신고 의무 없음
    면세사업자 신고 의무 없음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1일~말일까지 발행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이 기한을 어길 경우 미전송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5월 1일~31일 발행분 → 6월 10일까지 전송 필수"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방법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며, 전자발행 프로그램 또는 ERP 연동으로도 가능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홈택스 직접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단계 내용
    1단계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2단계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조회] 메뉴 선택
    3단계 [세금계산서 발급] 클릭 후 거래처 정보 입력
    4단계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일자 등 기입 후 발급
    5단계 자동으로 국세청 전송 완료됨

    신고 후 확인 및 보관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내 발급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든 자료는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연말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시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관련 주의사항

     

    발행 후 수정 불가하므로 입력 내용(공급가액, 거래처 정보 등)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하며,
    실수로 잘못 발행했을 경우에는 취소 후 재발행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매달 10일은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마감일!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세금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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