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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나는 프리랜서인데 간이과세자인가요?” 종합소득세 시즌마다 반복되는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프리랜서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인 ‘간이과세자’를 종합소득세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가세에서의 간이과세자와 종합소득세 신고 구분 기준은 다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의 과세 유형은 소득의 종류, 사업자 여부, 장부 작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어떤 조건에서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간이과세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점
우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상 개념입니다.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를 간편하게 신고하도록 허용된 제도이죠. 하지만 프리랜서의 소득은 대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과 무관하게 모든 소득에 대해 이뤄집니다.
간이과세자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는 일반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① 프리랜서 소득이 1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② 원천징수 없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③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과 병행 수입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요 구분 기준
종합소득세에서 프리랜서가 선택 또는 적용 받는 기준은 장부 기장 여부 및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처럼 나뉩니다.
즉, 부가세상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에서는 복식부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수 없이 신고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① 사업자 등록증상 간이과세자 여부만 확인하지 말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②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경비 처리 기준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고, 실제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 방식 변경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③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 8.8%가 제대로 된 경우 신고 면제가 가능하지만, 누락 시 추징 우려가 있으므로 마이홈택스에서 자동 불러오기 후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헷갈리면 간이과세자 아닌 겁니다
프리랜서에게 간이과세자는 일부 부가세 신고에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간이’ 개념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입 수준, 업종, 기장 여부에 따라 복잡하게 의무가 달라지고,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고, 해당 연도의 신고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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