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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쓰면 세금도 줄어든다?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사용은 단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라면 카드 사용만으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인데요.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지금부터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용카드 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직장인,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에서도 ‘근로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사업자 등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나 가족 중에서도 소득이 있는 자가 사용한 금액만 본인의 공제로 인정됩니다.
    가족카드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자는 아닌, 카드 명의자의 공제로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사용처와 조건은?

     

    다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대표 사용처입니다.

    대상 인정 비대상
    일반소비 (마트, 음식점, 쇼핑 등) 공과금, 보험료, 세금 납부
    버스, 지하철, 택시 교통비 해외 결제, 골프장, 유흥업소
    전통시장, 대중교통 추가 공제 현금영수증 없는 지출

     

    사용금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이며,
    대중교통·전통시장 등 일부 사용처는 추가로 공제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얼마까지?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다음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사용처 공제율 공제한도
    신용카드 15% 최대 300만 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최대 3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각 100만 원 추가 한도

     

    총 공제한도는 최대 700만 원까지로 제한되며,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체크해야 할 사항

     

    ✅ 연간 총 사용액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이용)
    ✅ 공제대상 사용처 중심 소비 전략 세우기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 늘리기
    ✅ 가족카드·명의 혼용 사용 주의

     

    공제를 받기 위한 소비가 아닌, 똑똑한 절세 소비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프리랜서는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1.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카드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경비처리 가능성은 있습니다.

     

    Q2.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A2. 중복은 불가능하며, 한 번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Q3. 카드 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A3. 홈택스 신고 시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자동 반영됩니다. 단, 누락된 내역은 수동 입력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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