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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쓰면 세금도 줄어든다?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사용은 단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라면 카드 사용만으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인데요.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지금부터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용카드 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직장인,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에서도 ‘근로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사업자 등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나 가족 중에서도 소득이 있는 자가 사용한 금액만 본인의 공제로 인정됩니다.
가족카드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자는 아닌, 카드 명의자의 공제로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사용처와 조건은?
다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대표 사용처입니다.
사용금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이며,
대중교통·전통시장 등 일부 사용처는 추가로 공제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얼마까지?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다음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총 공제한도는 최대 700만 원까지로 제한되며,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체크해야 할 사항
✅ 연간 총 사용액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이용)
✅ 공제대상 사용처 중심 소비 전략 세우기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 늘리기
✅ 가족카드·명의 혼용 사용 주의
공제를 받기 위한 소비가 아닌, 똑똑한 절세 소비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프리랜서는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1.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카드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경비처리 가능성은 있습니다.
Q2.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A2. 중복은 불가능하며, 한 번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Q3. 카드 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A3. 홈택스 신고 시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자동 반영됩니다. 단, 누락된 내역은 수동 입력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