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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손쉽게 신고하는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와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는 고용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수익을 올리는 직종으로, 3.3% 원천징수를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매년 5월(2024년 귀속 기준 2025년 6월 2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기초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3. 정기 신고(기본서식) 선택
4. 소득 내역 불러오기 (국세청 자료 자동 반영됨)
5. 경비 입력(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방식) 6. 세액 확인 및 전자신고 제출
신고가 완료되면, 지방소득세로 자동 연계되어 위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추가 제출까지 이어집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 지급명세서: 3.3% 원천징수 내역 확인
- 사업 관련 경비 영수증: 교통비, 소모품, 플랫폼 수수료 등
-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등
- 세금계산서, 계좌입금 내역 등 기타 입증 자료
주의! 누락 시 가산세 발생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 납부 지연 시: 하루당 0.022% 추가 이자 발생
따라서 수입이 1건이라도 발생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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