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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손쉽게 신고하는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와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는 고용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수익을 올리는 직종으로, 3.3% 원천징수를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매년 5월(2024년 귀속 기준 2025년 6월 2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기초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3. 정기 신고(기본서식) 선택

    4. 소득 내역 불러오기 (국세청 자료 자동 반영됨)

    5. 경비 입력(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방식) 6. 세액 확인 및 전자신고 제출

     

    신고가 완료되면, 지방소득세로 자동 연계되어 위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추가 제출까지 이어집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 지급명세서: 3.3% 원천징수 내역 확인
    • 사업 관련 경비 영수증: 교통비, 소모품, 플랫폼 수수료 등
    •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등
    • 세금계산서, 계좌입금 내역 등 기타 입증 자료

     

    주의! 누락 시 가산세 발생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 납부 지연 시: 하루당 0.022% 추가 이자 발생

     

    따라서 수입이 1건이라도 발생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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