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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라 수입금액별로 구분되는 간편장부 대상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 절세 준비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란?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에 비해 작성이 훨씬 간단한 방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에게 허용됩니다.

    프리랜서 역시 사업자로 분류되므로, 일정 수입금액 이하라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 업종 프리랜서는 수입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므로 반드시 업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간편장부 대상 기준

     

    업종 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서비스업, 교육업, 예술·스포츠 7,500만 원 미만
    도소매업, 농·임·어업 3억 원 미만
    제조·운수·건설·숙박음식점업 1억 5천만 원 미만

     

    전문직 프리랜서라면 복식부기 의무

     

     

    변호사, 회계사, 의사, 강사, 컨설턴트 등 전문직 프리랜서는 2007년 이후부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적용해야 합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간편장부 대상이 아니므로, 기장신고 및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 프리랜서 중 일반 서비스업이라면 연 7,5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
    • 전문직 프리랜서라면 수입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
    • 간편장부 대상자는 세무 리스크와 가산세 부담이 낮아짐

     

    내 업종이 어디에 속하는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간편장부대상 업종코드'를 확인하거나, 홈택스 신고 시 자동 분류 기준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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