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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초보 사업자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① 5월이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가 오지 않아도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 전까지 정확히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② 준비물 먼저 체크하기

     

    홈택스로 신고를 진행하려면 아래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전자서명용)

    - 사업자 등록번호

    - 수입·비용 내역(장부 또는 매출자료)

    - 필요경비 계산 자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정보 (환급 시 필요)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수입금액과 주요 경비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료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홈택스로 접속할 차례입니다.

     

     

    ③ 홈택스 신고 절차 따라하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 클릭
    3.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선택
    4. 신고유형 확인(기장의무자/간편장부 대상 등)
    5. 소득·경비 자료 입력
    6. 세액 자동 계산 확인
    7. 환급 계좌 입력 또는 확인
    8. 신고서 제출 완료

     

    신고서 제출 후에는 [신고내역조회]에서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전자신고 후 납부까지 한 번에

     

     

     

    종합소득세는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까지 완료해야 절차가 끝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카드로택스 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 가상계좌 납부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연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세요.

    ⑤ 지금 바로 신고 준비 시작하기

     

    홈택스 신고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만 따라 해보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간편합니다.

    신고 마감일 직전에 접속하면 오류나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인증서와 자료를 준비하고, 홈택스에서 신고 절차를 시작해보세요. 정확한 신고는 불이익을 줄이고 환급도 앞당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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