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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지나치면 5월에 세금 폭탄 맞습니다!”
중간예납은 납부 의무가 생긴 개인사업자에게 미리 세금을 나눠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11월이 되어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깜짝 놀랍니다.
지금 계산법과 확인법을 알아두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11월, 중간예납을 통해 다음 해 종합소득세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의 계산 방식과 대상 기준, 납부 여부 확인까지 꼭 알아두세요.
①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를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에 세금을 낸 개인사업자라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11월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보통 5월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예상 세수를 미리 확보하고, 납세자의 부담도 분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 누가 대상인가?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자동 대상입니다.
사업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며, 1년 미만 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라면 고지서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중간예납 계산법
기본적으로 전년도 확정세액의 1/2이 자동 고지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00만 원을 납부했다면 → 2024년 11월 중간예납 고지액은 약 200만 원입니다.
만약 전년도 수입이 줄었거나, 올해 실적이 부진하다면? ‘
중간예납세액 조정신청’을 통해 감액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중간예납 조정신청 메뉴로 신청 단, 감액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매출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기한 내 접수하지 않으면 원래 고지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④ 예외 상황도 꼭 확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않은 경우,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세청이 판단한 기준 미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이 면제되기도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한,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왔더라도 11월 30일까지 미납하면 12월부터 가산세가 누적되기 때문에 꼭 확인 후 납부해야 합니다.
⑤ 지금 확인하고 대비하자
중간예납은 단순히 세금을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시작점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 → [신청/제출] →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메뉴를 통해 고지 여부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조기에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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