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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옵니다

     

    “소득세 신고? 나는 직장인이라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프리랜서·개인사업자·임대소득자 등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입니다. 특히 홈택스 자동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불이익·환급 지연이 모두 따라옵니다. 제때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강사, 디자이너, 작가 등)

    개인사업자(매장 운영, 배달, 온라인몰 등)

    부동산 임대소득자(월세 수익)

    주식/가상자산 수익자 (기타소득 포함)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는 직장인 연간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고가 의무이며,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

     

    종합소득세는 보통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합니다. 과정은 어렵지 않지만, 아래의 3가지 절차를 기억하세요.

    절차 내용
    ① 로그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② 소득자료 불러오기 국세청이 수집한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내역 확인
    ③ 경비·공제 입력 필요경비/세액공제 입력 후 자동 계산된 세액 신고

    정확하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납부세액이 계산되며, 계좌이체·카드납부·가상계좌납부 등으로 간편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신고 시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득이 누락된 경우 세무조사, 추징세, 이자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다 해도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은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이유가 통하지 않기에, 지금 바로 홈택스를 통해 내 소득 자료를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 신고만 잘해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료가 복잡하거나 신고가 어려운 경우, 삼쩜삼 같은 세무대행 플랫폼을 이용하면 3분 만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실수 없이 신고를 마치고, 필요하다면 환급까지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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