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모르면 손해, 무시하면 가산세

     

    5월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시즌입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근로+기타소득자 등은 반드시 국세청이 지정한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4월 말부터 홈택스를 통해 사전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가 발생하고, 환급 대상자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모르면 손해, 무시하면 가산세

     

     

    5월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시즌입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근로+기타소득자 등은 반드시 국세청이 지정한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4월 말부터 홈택스를 통해 사전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가 발생하고, 환급 대상자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누구에게 해당될까?

     

     

    국세청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등 사업소득 있는 자

    임대소득(주택/상가), 이자·배당 소득자

    근로 외 기타소득 있는 직장인

    2개 이상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퇴사 후 일시적으로 소득 발생한 경우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5월까지 신고해야 하며,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이미 수입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확인 시기입니다.

     

     

    국세청 기준, 세율표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은 연간 총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15%
    4,600만 원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억5천만 원 35%
    1억5천만 원 초과 38~45%

     

    이 세율은 **누진 구조**로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에 맞는 절세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신고서 자동 불러오기(사전채움)경비 및 공제 항목 확인 후 제출

    계좌이체/신용카드/가상계좌로 납부 또한 국세청은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며,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3~5분 내 자동완성 신고도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APP을 설치해보세요.▼

     

    국세청 자료만 믿지 말고 꼭 검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는 편리하지만, 모든 경비/소득/공제를 자동 반영해주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 누락된 카드지출 - 프리랜서 소득 일부 미신고

    - 의료비/교육비 공제 빠짐 등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선 세무사 또는 플랫폼 검토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세무사 또는 플랫폼을 찾아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