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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못 빼는 경비, 세금은 계속 낸다

     

    “경비처리만 잘해도 수십만 원 절세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경비처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무슨 항목이 인정되는지 몰라서 누락하거나, 엉뚱한 비용을 넣어 세무조사까지 받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프리랜서 경비처리 항목을 카테고리별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들

    프리랜서의 업무 특성에 따라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업무 관련 경비로 인정합니다.

     

    분류 세부 항목
    업무 장비 노트북, 카메라, 태블릿, 마이크, 모니터 등
    소모품 사무용품, 인쇄비, 메모리카드, 전구, 배터리 등
    통신비 업무용 휴대폰 요금, 인터넷 비용
    교통비 출장 시 교통비, KTX·버스 요금, 차량 유류비
    식비 클라이언트 미팅 시 식사비 (개인 식사는 제외)
    인건비 도우미, 보조 인력의 급여 및 원천징수 세액 포함
    광고홍보비 인스타그램·블로그 광고비, 명함 제작 등
    기타 세무대리 수수료, 도메인/호스팅비, 앱 구독료 등

     

    핵심은 ‘업무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계산서, 카드영수증 등)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의! 경비 인정 안 되는 사례

     

     

    프리랜서들이 자주 실수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런 지출은 국세청에서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가족 식사비, 개인 취미 비용

    ② 해외여행 전체 경비 (업무 목적 불분명 시)

    ③ 개인차량 할부금 및 보험료 전액

    ④ 백화점, 마트 등에서의 개인 소비

    ⑤ 소득과 무관한 고가 구매 (예: 명품, 미술품 등)

     

    특히 간편장부 대상자는 경비 항목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업무용으로 썼다”고 주장해도, 증빙 없이 기재된 비용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경비처리 팁 3가지

     

     

    ① **업무용 카드 분리 사용** – 개인소비와 업무비용을 명확히 분리 – 국세청 신고 시 입증 간편

    ② **현금 사용은 현금영수증 필수 발급** – 무증빙 경비는 연 240만 원까지만 인정 – 나머지는 누락 또는 거부 대상

    ③ **엑셀 또는 앱으로 분기별 정리** – 경비 내역을 분기별로 관리

     

    프리랜서일수록 ‘경비는 기록하는 습관’이 절세 전략입니다.

     

     

    절세는 기록에서 시작된다

     

    프리랜서의 세금 부담은 수입보다 ‘비용 정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세청은 증빙 가능한 비용만 인정하며, 기록이 없는 경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업무용 카드 분리, 영수증 수집, 간단한 장부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정확한 경비처리가 곧 당신의 수입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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