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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소득, 한 번에 신고 가능할까?


    회사를 다니면서 외부 강의료나 원고료를 받은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 소득을 동시에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두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고, 기타소득은 신고하지 않으면 누락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이 두 소득을 한 화면에서 함께 입력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고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각각의 소득 구분과 세액 계산 방식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본 구조를 이해한 뒤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전 준비할 서류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함께 신고하려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제공)

    ②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수입 증빙자료

    ③ 필요경비가 있다면 증빙자료 (예: 원고료 경비) 기타소득은 8.8% 원천징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지급금액과 연간 합산액에 따라 달라지며,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단계 설명
    1. 서류 준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확보
    2. 홈택스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3. 소득 입력 ① 근로소득 자동 불러오기
    ② 기타소득 수입·경비 수동 입력
    4. 세액 확인 종합소득세 자동 계산 후 납부 금액 확인
    5. 신고 완료 전자서명 후 신고서 제출 → 납부 또는 환급 대기

     

    두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시작

    2. 근로소득 항목: 회사명, 총급여액, 세액 등 입력

    3. 기타소득 항목: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입력

    4. 자동 계산된 종합세액 확인 제출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은 간편 입력이 가능하고, 기타소득은 수동 입력

     

    주의할 점

     



    -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되더라도 합산 신고 대상일 수 있음

    - 필요경비 입력 시 증빙을 갖춰야 세액이 줄어듦

    - 누락되면 가산세 20% 이상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필요 만약 연말정산만 했다면, 기타소득 발생 시에는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연말정산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Q2.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일부 금액은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소득과 합산 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두 소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나요?
    A. 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종합세액을 계산해줍니다. 단, 경비 입력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기타소득이 있다고 숨기면 과태료, 솔직하게 신고하면 절세입니다. 홈택스에서 지금 바로 신고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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