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르면 손해, 무시하면 가산세 5월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시즌입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근로+기타소득자 등은 반드시 국세청이 지정한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국세청은 매년 4월 말부터 홈택스를 통해 사전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가 발생하고, 환급 대상자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모르면 손해, 무시하면 가산세 5월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시즌입니다.개인사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근로+기타소득자 등은 반드시 국세청이 지정한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4월 말부터 홈택스를 통해 사전 안내자료를 제..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옵니다 “소득세 신고? 나는 직장인이라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프리랜서·개인사업자·임대소득자 등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입니다. 특히 홈택스 자동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불이익·환급 지연이 모두 따라옵니다. 제때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① 프리랜서(강사, 디자이너, 작가 등)② 개인사업자(매장 운영, 배달, 온라인몰 등)③ 부동산 임대소득자(월세 수익)④ 주식/가상자산 수익자 (기타소득 포..